올해 들어 은행·증권·보험·신용카드·저축은행 등 5대 금융권에 내려진 징계 규모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범죄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이뤄져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5대 금융권역에서 금감원 검사 이후 제재를 받은 사람은 임원 95명, 직원 352명 등 447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222명) 대비 2배가 넘는 규모로 지난해 전체 징계자(610명)의 73.3%에 해당한다.

해당기관에 부과된 과태료(과징금 포함) 또한 27억9천만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부과액(25억1천만 원)을 넘어선 상태다.

권역별로는 보험이 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증권(95명), 은행(93명), 저축은행(73명), 카드(10명)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혐의로는 금융거래자 실명확인 소홀부터 고객예금 횡령, 정보 유출, 탈세 방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처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으며 근절되지 않는 데는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실제 올해 징계 대상인 임원 95명 중 11명은 해임을 권고 받았고, 13명은 업무집행을 정지당했다.

나머지 71명은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직원 징계자 352명 중 면직은 6명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선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다가 적발되면 지급해야 할 비용이 많고 금융계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될 만큼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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