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공시지가 등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검인을 신청하고, 관할시청·군청·구청에서도 계약서에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검인을 하여 주었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돼 검인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실지거래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 시 불이익 -허위신고 등 신고의무 위반한 매도인·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중개업자가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란? 토지 또는 주택을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지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도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수입금액 누락’,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등이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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