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9세 여아를 성추행한 2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14일 9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2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씨의 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정씨를 치료감호에 처하는 한편,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 범행으로 인해 장래 피해자의 정상적인 발달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11시40분께 김제 시내 한 상점 앞길에서 A(9)양의 엉덩이를 2차례 만진 뒤 바지를 벗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10대 청소년을 강제추행 한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씨는 노출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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