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서 무료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고 내려받았다가 추후 결제되는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본부장 김종남)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앱’ 관련 피해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0건, 2010년 1건, 2011년 55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무려 28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9건에 비해 211.1%(19건) 증가했다.

사유별로는 전체 84건 중 ‘가격·요금(29.8%)’, ‘부당행위(21.4%)’, ‘청약철회(20.2%)’ 와 같이 앱을 구매해 이용 중 발생한 결제요금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71.4%(60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27건, 광주 26건, 전북 25건, 제주 6건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84건 중 이용자 여부가 확인된 35건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자녀로 인한 피해상담이 80.0%(28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이용자가 분명치 않은 49건 중에도 상당수가 미성년자 이용 건으로 추정된다.

이는 스마트폰 구매 결제시스템이 지나치게 간단한 조작만으로 쉽게 결제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결제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는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부주의한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중인 통신사에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 결제서비스 한도금액을 하향조정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용자들 스스로 서비스 이용안내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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