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읍지역위원회 장기철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6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재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지난 1일 사전구속영장 기각에 이은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 청구였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장 위원장은 지난 4·11 총선 당시 정읍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직무대행 A씨가 3천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하고 금품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배후 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장 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지만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정읍지청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날 오전 청구된 장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역시 장 위원장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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