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당시 이상직 국회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사무원 등 관계자 4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이상직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원 김모(52)씨에게 벌금 500만원, 다른 김모(54)씨에게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총선 당시 이상직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짱희망봉사단’ 자원봉사단체 회원이고, 다른 김모씨는 이 단체의 재무로 활동했다.

이들은 짱희망봉사단 모임 개최를 빙자, 선거구 유권자 30여명을 초청해 식사자리를 만든 다음,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상직 국회의원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이상직 의원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면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6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총선 당시 이상직 국회의원을 위해 중화산동 한 횟집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선거공정을 헤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이모씨와 함께 이를 도운 다른 이모씨에게도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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