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이상직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원 김모(52)씨에게 벌금 500만원, 다른 김모(54)씨에게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총선 당시 이상직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짱희망봉사단’ 자원봉사단체 회원이고, 다른 김모씨는 이 단체의 재무로 활동했다.
이들은 짱희망봉사단 모임 개최를 빙자, 선거구 유권자 30여명을 초청해 식사자리를 만든 다음,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상직 국회의원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이상직 의원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면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6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총선 당시 이상직 국회의원을 위해 중화산동 한 횟집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선거공정을 헤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이모씨와 함께 이를 도운 다른 이모씨에게도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