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경감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비과세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를 면제
※암 등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자)의 경우도 공제대상(비과세저축은 제외)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
○증여세 경감혜택
-장애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금융회사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상속세 경감혜택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2011년 이후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징수유예 혜택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해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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