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 이후 전북지역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법원의 선거사범 재판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당초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총 4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선거사범 엄정 수사 의지에 전북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며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4·11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이 2개월여 채 남지 않은 현재 전북지역 11명의 국회의원 중 민주통합당 박민수(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은 아직 검찰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전정희(익산 을) 의원도 혐의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 현재 수사대상인 국회의원들의 시효 만료일은 10월11일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지방법원 관할 6개 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선거사범은 총 31명으로 나타났다.

21일 전주지방법원은 “전주시와 완주군,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등 전주비법 관할 6개 지역 선거사범 31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돼 현재(21일) 23명은 법원의 재판이 끝났고, 8명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상자 총 31명 중 현역 의원(기초․광역․국회의원)은 6명이었고, 나머지 23명은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로 나타났다.

당초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 강화방침에 따라 벌금형 선고 대상자들의 벌금기준도 이전보다 상향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이상직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원 김모(52)씨에게 벌금 500만원, 다른 김모(54)씨에게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모씨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된 기소 대상자 중 최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이 끝난 23명 중 100만원 이하 벌금형 6명, 100만원 이상 16명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김현섭(김제 1선거구) 도의원을 제외한 22명이 모두 유죄(벌금형)를 선고받았다.

반면 현역 의원 가운데 보궐로 당선된 양용모 도의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박탈위기에 놓여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4·11 총선 선거사범의 경우 일회성 기부행위 등으로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중범죄가 아닌 이상 벌금형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전보다 상향된 벌금형이 적용된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총선과 관련해 전북지역에서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위반 건수는 총 71건으로 이 중 19건에 대해 고발조치가, 5건에 대해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또 47건에 대해선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는 지난 18대 총선(총 51건 적발, 고발 9건, 수사의뢰 3건, 경고 35건)에 비해 약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여전히 금품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관권선거 등 중요 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권자를 허무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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