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혐의로 고발된 박민수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 총선 당시 상대후보였던 이명노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개탄하며 “진실과 법의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밝혔다.

이 씨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재정신청은 물론 광주고등법원에 항고 하겠다”고 말했다.

항고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상급 검찰청에 수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며, 재정신청은 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재판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이날 이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대로라면 “공무원은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해도 결코 벌할 수 없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며 검찰 판단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특히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현재까지 지역사회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며 “교묘히 인격체를 비하하고 공격하는 선거관행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선거판은 허위와 기만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러면서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한 무협의 처분한 내용을 반박했다.

우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재직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 찬동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은 재직당시 이미 계획이 완료돼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던 것이었고, 공직자의 신분으로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시각대로라면 “노무현 정부시절 핵심국책사업을 담당했던 나는 완전 민주통합당 성향이다”며 “‘MB정부의 아바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검찰 시각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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