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이라는 허구의 종교 지시를 빙자해 두 딸을 살해하게 만든 양(32ㆍ여)모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는 지난 24일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다.

양씨의 이 같은 양형은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보다 무거운 양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학대행위의 내용,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이고 계속적으로 권씨로 하여금 두 딸을 살해하도록 종용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편취 및 학대 범행으로 인한 피해 또한 크고, 살인의 실행행위를 한 권씨도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소위 ‘시스템’의 지시를 빙자해 권씨로 하여금 자신의 두 딸을 학대하도록 하고, 권씨가 이 같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직접 권씨의 두 딸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9월 아이들을 사고사로 위장해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며, 같은 해 10월 말부터 11월까지 권씨에게 살해 장면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여준 혐의(살인방조)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시스템의 지시를 빙자해 권씨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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