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지난 25일 4·11 총선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고 이 사조직에 금품을 제공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민주통합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의 선거를 도운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3일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24일 선거캠프 관계자 최모씨, 장모씨, 강모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이날 영장을 청구,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0월 11일 4·11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이상직 의원을 둘러싼 불법 사조직 운영 및 자금흐름 파악을 위한 압수수색에 이어 이와 관련된 관계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이들 3명을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3일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용 등을 광주고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DFC)에 보내 정밀분석을 의뢰했으며 다음 주 중 분석결과가 나오면 추가 소환조사 등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초 사조직에 몸담았던 A씨가 진정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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