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만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현행 ‘인감증명제도’는 공·사적 거래 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인감도장 제작·관리에 대한 불편함이 뒤따랐다.

특히,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며, 필요시 읍ㆍ면ㆍ동을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만 작성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상 이용 가능한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2013년 8월 2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제도시행에 앞서 각 동 민원실의 지문인식기, 전자패드 등 발급시스템을 사전점검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등 시행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선이 자치행정과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시행되면 시민 편의를 도모하면서 행정능률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제도시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 및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