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 임실군수 첫 파기환송심이 28일 열린 가운데 검찰이 정치자금법 제3조 2호(금품의 무상대여)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강 군수의 유죄 여부를 새로이 입증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부에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방모(40)씨, 최모(54)씨, 박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

이날 광주고법전주부 제2형사부 권기훈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확정하지 않은 범위에서 재판을 진행 하겠다”며 첫 파기환송심을 열었다.

이에 검찰 측은 “공소장 변경사실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증인 3명을 다시 신청했고, 강 군수 변호인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내달 11일 파기환송심 속행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대법원이 지난 상고심에서 기존 검찰의 공소내용인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치자금법상 불법인 기부에 대해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여지를 판결문에 적시하면서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검찰 공소장 변경으로 진행될 속행재판에서는 방씨를 통해 최씨로부터 8천4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강 군수의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강 군수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강 군수는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28일 선거 핵심참모였던 방씨를 통해 최씨로부터 8천400만원을 기부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과 항소심에서 군수직 상실에 가까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무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 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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