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치안센터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찰관의 견책은 당연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는 29일 시설·장비 관리를 소홀히 해 견책처분을 받은 전 경찰 지구대장 임모(55)씨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전주의 한 지구대 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폐쇄된 관할 치안센터에 최루탄 5개 및 사건처리부, 분실신고 접수대장 등의 서류를 방치한 것으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자 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발견된 물품들은 원고가 부임하기 이전 이미 폐기되거나 이관됐어야 할 것들로서 원고(임씨)보다 폐쇄 당시 책임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당시 지구대장 등은 이미 퇴직하거나 징계시효가 경과되는 등의 이유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사건 치안센터의 장비,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며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씨는 “관할 지구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인 2003부터 해당 건물은 이미 폐쇄된 상태였고 전임자로부터 잔존 물품 등에 대한 아무런 인수인계도 받은 바가 없으며, 상급부서로부터 폐쇄된 건물 내부를 확인해 보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임자 등 폐쇄될 당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는 바 이들에게 물어야 할 책임까지 모두 나에게 지워 부당하게 중한 징계를 한 것은 형평에 어긋 난다”며 견책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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