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 대상자는 전주시에 주소를 둔 농민이나 농업법인이며, 융자 대상사업은 전주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소득사업이나 농촌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기반사업 및 구조개선 사업이다.
단, 현재 융자금을 대부받아 상환 중이거나 금융 부실거래자는 제외된다.
융자금 예산 규모는 1억 8천만 원으로, 지원한도는 농민은 2천만 원 이하, 농업법인은 3천만 원 이하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3%에,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특히, 시는 융자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자에게는 감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융자금 신청은 오는 9월 1일~7일까지며,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친환경농업과(281-5069)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아기자 tjd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