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6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입해 권역외상센터 17개소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을 20%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인 중증외상센터 설치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기관 5개소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증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가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 전용 치료기관이다.

선진국의 경우 20여년 전부터 외상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해 외상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이 없고 외상 전문의사도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은 2010년 35.2%로 선진국의 20% 미만보다 높다.

따라서 복지부는 우리나라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을 2020년까지 2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2016년까지 약 2000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중증외상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 연차적으로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하고 외상전담 전문의를 양성·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공모를 통해 중증외상진료에 가장 우수한 기관 5개소를 우리나라 전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되, 내년 이후 권역별로 10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중증외상환자가 1시간 이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모는 3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실시되며, 전국 2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1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2010~2011년 중증외상환자 진료실적 등 의료기관의 역량과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계획 등을 평가에 반영해 10월 말 가장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기관은 외상전용 중환자실, 수술실, 입원병상 확충 등 외상전용 시설장비 설치에 80억원을 지원받고,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계획에 따라 매년 7~27억원(최대 23명)까지 연차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된다.

의료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외상전용 혈관조영실을 반드시 설치하고, 각종 영상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간호사 인건비 등 외상센터 운영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 법령에 따라 권역외상센터 지정요건과 기준을 충족해 반드시 내년말까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공모와 동시에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절차, 기준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 발생시 외상센터로 바로 이송하는 환자이송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365일 중증외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외상전담 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이 병원내 상주하며, 외상전문인력 양성과 외상분야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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