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에서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토석을 채취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석산업자 4명이 구속되고, 7명과 11개 법인업체가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산림 훼손과 허가범위를 초과해 토석을 채취한 A업체 대표 정모(43)씨 등 4명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익산시 함열읍 소재 임야 3만2천403㎡에서 석산을 개발하던 A업체 대표 정씨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2008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채석장 주변 임야 736㎡를 훼손하고 허가범위를 초과해 지하로 24m까지 굴착, 석재 41만5천703㎥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가범위를 초과해 토석을 채취한 업자도 구속됐다.

B업체 대표 김모(43)씨는 익산시 낭산면 소재 임야 1만9천91㎡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던 중 2009년 4월부터 올 5월까지 허가범위를 초과해 폭 130여m를 지하로 16m까지 굴착해 석재 19만8천454㎥를 채취한 혐의다.

특히 김씨는 허가기간 만료 후 복구를 빙자해 또다시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검찰은 낭산면 소재 임야 3만5천㎡에서 채석장을 운영하던 중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익산시로부터 복구설계 승인을 받은 후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복구를 빙자해 불법으로 토석 24만7천373㎥를 채취한 혐의를 추가했다.

이밖에 허가범위를 초과해 지하굴착하고 석재 38만5천766㎥를 채취한 C업체 최모(62) 대표와 함께 임야 1천486㎥를 훼손하고 허가범위를 초과 지하17~18m 굴착을 통해 석재 15만6천821㎥를 불법채취한 D업체 진모(58) 대표도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감독관청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한 후 각 채석장에 대해 허가사항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강제규정을 없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사업자로부터 서류심사 등 형식적은 점검에 그치고 있다”며 “앞으로 채석장은 물론 환경훼손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적발된 11개 업체에 대해 인허가 취소 또는 개발기간 연장 불허와 복구명령 등을 통해 산림훼손 현장을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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