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008년 12월경 광주전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를 받게 되자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어머니 장모씨, 여동생 김모씨, 친구 다른 김모씨 등과 허위로 사망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 5일 경 전주 덕진구청 민원실을 찾아 김씨가 2008년 12월 23일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처럼 사망신고서 및 사망증명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김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김씨가 사망한 것으로 입력, 등재하게 해 병역을 기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하기까지 오랫동안 사망신고 된 채로 생활한 점,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