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011년 6월 19일경 웹하드에 포인트를 적립한 다음 현금으로 출금할 목적으로 웹하드 심디스크 사이트에 회원가입 한 다음 같은 해 6월 24일경 영상저작물 ‘바람의 파이터‘를 불법복제, 업로드 한 혐의를 받아 원심에서 500만원이 선고받았다.
김씨는 같은 해 10월까지 심디스크 등 5개 웹하드에서 영상저작물을 불법업로드하고 대가로 받은 적립포인트를 환전해 330여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불법업로드가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