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지난 7일 상호저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주 중인 전 전일저축은행장을 밀항시킨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43·선원)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천만원을 받고 수배자를 중국으로 밀항시킨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장씨는 2010년 3월15일 오전 3시께 인천항에서 전 전일저축은행장 김종문(57)씨를 선박 창고에 숨긴 뒤 중국까지 밀항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0년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하자 중국으로 밀입국했고 지난해 9월 텐진 공안에 자수했다.
현재 김종문 전 전일상호저축은행장은 여신한도를 초과해 은행에 4천40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상호저축법 위반 등)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