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한도를 초과해 은행에 4천400억원 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던 전 전일상호저축은행장의 중국 밀항을 도운 선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지난 7일 상호저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주 중인 전 전일저축은행장을 밀항시킨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43·선원)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천만원을 받고 수배자를 중국으로 밀항시킨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장씨는 2010년 3월15일 오전 3시께 인천항에서 전 전일저축은행장 김종문(57)씨를 선박 창고에 숨긴 뒤 중국까지 밀항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0년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하자 중국으로 밀입국했고 지난해 9월 텐진 공안에 자수했다.

현재 김종문 전 전일상호저축은행장은 여신한도를 초과해 은행에 4천40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상호저축법 위반 등)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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