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앞으로 2년마다 '의료취약지'를 선정, 보건의료 수요와 지리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다 체계적으로 취약지를 해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분만취약지 등 각 사업별로 의료취약지를 지정·지원하고 있었으나, 법률에 따른 종합적인 측면의 '의료취약지'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그간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취약지 지원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수행해 정책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정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며, 시행일은 내년 2월2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구 수 등 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해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한다.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공급이 부족한 전문분야·지역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하고, 그 수행결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해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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