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고법 전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자로 단행된 대법원 인사에 따라 이날 예정돼 있던 파기환송심 속행공판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11일)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사건을 담당했던 권기훈 부장판사(전 광주고법)가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후임 부장판사(이은애 전 서울중앙지법)가 재판을 위한 사건자료 검토 등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강 군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파기환송심 쟁점이 이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무상대여에 의한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변경됐다.
이에 속행공판에서는 검찰과 강 군수 변호인측 모두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무상대여에 의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여부를 두고 회계처리 문제 등에 대한 법적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