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대여에 의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두고 유·무죄 향방을 가리기 위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이 예견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강완묵 임실군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이 오는 14일(금)로 늦춰졌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자로 단행된 대법원 인사에 따라 이날 예정돼 있던 파기환송심 속행공판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11일)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사건을 담당했던 권기훈 부장판사(전 광주고법)가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후임 부장판사(이은애 전 서울중앙지법)가 재판을 위한 사건자료 검토 등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강 군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파기환송심 쟁점이 이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무상대여에 의한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변경됐다.

이에 속행공판에서는 검찰과 강 군수 변호인측 모두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무상대여에 의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여부를 두고 회계처리 문제 등에 대한 법적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