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미룬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7일 전주지법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후 인터뷰하고 있다.
“어느 경우라도 우리 아이들의 삶과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 직을 걸고 반드시 목소리를 내고 투쟁 하겠습니다.”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교육감은 무죄 선고 이후 “전북교육과 모든 교직원들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7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판사 이영훈)는 1심 선고공판을 통해 “피고인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국가기능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 집행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형사판결 확정 시까지 징계를 일시 유보한 것에 불과하고, 유보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사회적으로 시국선언 위법성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관련 교사들에 대한 형사사건 1, 2심에서 반대되는 판결이 선고됐던 점, 그 상황에서 징계를 강행할 경우 징계 대상자들이나 시국선언 지지 교사들의 반발을 불러와 오히려 교육현장의 안정을 해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번 판결은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 사항 기재 등을 놓고 교과부와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직무와 관련된 교과부와의 법적다툼에서 우선 승소한 것으로 향후 교과부 대응을 위한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현재 김 교육감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서를 여야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한 반면, 교과부는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등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앞으로 어떤 사건을 더 고발할지 모르지만, 이번 판결로 교과부가 전북교육감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 사건은 우리나라 법원이 만들어낸 최초의 판례로, 재판부도 고심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검찰이 항소한다 하더라도 오늘 재판부가 거의 모든 쟁점을 다 정리해 항소심에 이른다 해도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쟁점이 많았던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자세와 판단에도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하나의 연구 논문을 쓰는 자세로 쟁점 모두에 대해 의견을 내줬다는 시각이다.

한편,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7개월간 미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다.

이에 검찰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이미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돼 교육감이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기소했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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