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 유보, 직무 유기로 보기 어려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직무유기죄 ‘무죄’ 판결 배경은 ‘징계의결 집행 유보행위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 또는 방임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범의 하에 이뤄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서부터 시작된다.

우선,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시국선언이 위법한지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이었던 점에 주목했다.

관련교사들에 대한 형사사건 1, 2심에서 반대되는 판결이 선고된 점,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이 징계 유보를 결정하기까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합당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판결이유로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징계를 강행할 경우 징계 대상자들이나 시국선언 교사들의 반발을 불러와 오히려 교육현장의 안정을 해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었다는 점도 ‘무죄’ 판결 이유에 적시했다.

시국선언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집행과 반대되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면 그 혼란의 정도가 가중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교과부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과 관련, 교육감에게 요구한 징계양정이 중징계로 기존 징계 관행과 맞지 않는다는 것도 ‘무죄’ 배경이다.

징계의결대로 집행할 경우 징계 대상자들이 겪는 불이익이 막중했을 것이란 판단이다.  시국선언 교사들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주장도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봤다.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부터 징계집행이 유보되고 있었던 상황인데다,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교육현장 격리 초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이다.

끝으로 징계시효 완성으로 인한 국가의 징계 기능 침해의 문제도 없다고 봤다.

최규호 전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시점이 2009년 9월 30일이고 위원회는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9년 12월 23일 징계의결을 마쳐 징계시효 완성으로 국가의 징계 기능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김 교육감은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2년 5월 24일 당일 곧바로 징계의결 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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