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전주에 사는 김모(40·여)씨는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이혼했다. 김씨가 가정을 포기한 이유는 8년 전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에다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급기야 자녀의 비행까지 우려됐기 때문이다.

남편의 폭력은 처음에는 가벼운 구타로 시작해 이후 물건을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까지 악화돼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 결국 이혼에 이른 것이다.

결국 남편은 법원에 의해 접근금지와 함께 치료위탁에 처해졌다.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여 왔던 이 같은 가정보호사건이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대부분 가정폭력에서 비롯되고 있어 가정폭력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다. 1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본원과 지원 등 4개법원에 접수되는 가정보호사건은 최근 3년 간 한해 평균 103.6건이 접수됐다.

특히 올 7월까지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총 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건에 비해 29% 증가했다. 지난 2009년 135건, 2010년 97건, 지난해 79건으로 감소세를 유지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매년 법원에 접수되는 가정보호사건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문제가 확산일로에 놓여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 같은 가정보호사건은 대부분 가정폭력에서부터 기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가정을 꾸린 부부의 경우 결혼조건 속임, 경제 갈등, 생활무능력, 도박, 신체적 질병, 장기별거 등 부부 관계차원에서 접근해야할 문제가 비화돼 가정보호사건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행, 아동학대 등 범죄 가운데 검찰이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법원으로 직접 송치하는 사건이다.

가사 및 형사사건의 성질 및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송치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부부간 가정폭력 및 가정불화 등이 발생해 접수되는 가정보호사건 처분은 대부분 접근행위제한이나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이 처해진다”며 “이는 가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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