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정록(61)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해 의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8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검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신분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발적으로 지지발언 한 점과 당시 피고인이 국회의원 후보가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 의원은 4·11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6일 진안군 마이산 인근 식당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명노(55) 후보 지지 발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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