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직장 재직자들은 ‘연령’에 따라 감액 됐으나 앞으로는 기준이 ‘소득’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60세는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 등 연령별로 연금액의 일정 비율 감액했던 것을 초과 소득(월 100만원 단위)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눠 5%씩 추가 감액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10년 미만의 기간에 가입했던 사람이 60세가 될 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반환일시금 청구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조정되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가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개정법률안은 또 내년부터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바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 발생한 장애나 사망은 가입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청구 금액에 따라 위반 사실과 처분내용, 기관 명칭 등을 공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문의 10 이상일 때는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등이 위반사실과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아울러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지만 수급자가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다면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