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횡령하고 종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금당사(진안) 주지 정모(법명 성호)씨가 19일 속행공판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법정구속 됐다.

전주지방법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영훈)은 이날 오전 조계종과 금당사가 ‘업무상 횡령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던 도중 현장에서 법정 구속했다.

선고공판을 위해 진행 중인 속행공판 과정에서 신변을 구속하는 법정구속 명령이 내려지기는 흔치않은 일이다.

이날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고소인과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횡령금액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해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금당사 주지 해임 후 문화재관람료 등 8천300만원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금당사 종무원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씨는 지난 5월 승려 8명이 전남 장성군 모 관광호텔에서 술과 담배를 하며 판돈 수억 원의 도박판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해 불교계의 파장을 일으키고 승려들이 룸살롱에 출입했다고 폭로하는 등 조계종과 갈등을 빚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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