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20일 허위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등록해 기본보육료 및 처우개선비, 보험료 등을 편취한 전주 A어린이집 원장 배모(52·여)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자신의 남편이 어린이집 방과 후 교사라는 가짜서류를 구청에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총 1천900여만원을 타내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비, 보험료 및 특별수당 신청 명목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1천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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