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4일 롯데쇼핑 및 이마트 등 대형마트 2곳이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남원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전주지법 행정부는 결정문을 통해 “남원시가 신청인(롯데쇼핑 및 이마트)들에게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원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남원시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도 정상적인 휴일 영업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남원시의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4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매주 2차례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해 시행 중이다.

이에 반발한 대형마트들은 법원에 남원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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