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후조리원의 절반 가량이 인력이나 감염관리, 식품위생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지부·식약청·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6월20일~7월3일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는 16개 시·도에서 83개 산후조리원을 선정해 시설·인력 및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총 48개소(57%)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미비 4곳 ▲산후조리원업자 등의 감염예방교육 미이수 2곳 ▲감염 또는 질병발생 환자의 의료기관 이송 미보고 1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간호인력 기준 준수가 미흡한 산후조리원 10곳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연 1회로 정례화하고, 산후조리원 감염·안전 사고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인력기준 준수 등 이번 점검 시 지적된 사례에 대해 올해 말 예정된 지자체 점검 시 철저히 재점검하고, 산후조리업자 교육 시 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역학정보'를 연계해 유행성 질환에 대한 정보를 매주 이메일을 통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 10월부터 2개월간 전문가, 관련단체로 구성된 '산후조리원 관리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감염관리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기준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관리지침' 등을 보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 마련,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의무화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공개와 관련, 각 자치단체가 조사한 산후조리원별 기본요금 및 서비스를 공개토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이날 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산후조리원 질병감염 및 소비자 불만상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2년 83개 조사대상 산후조리원 중 51개소(61.4%)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8~2012년 5월 전국 산후조리원 산모 및 신생아 질병감염 및 사망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 1건, 로타바이러스 감염 8건, 폐렴 6건, 호흡기질환 2건 등 총 17건의 질병감염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건수도 증가추세로 지난 2008년 201건 대비 지난해 660건으로 약 3배이상 늘었고, 올 8월까지 지난해의 83%인 549건의 불만사항이 접수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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