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춘강학원이 법원에 신청한 ‘학교설립계획 승인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학교설립계획 승인거부 처분취소 소송’은 지난 18일 ‘그림자배심원’ 재판이 열려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승인을 거부한 전북도교육감의 결정이 정당한지에 대한 배심원단의 평결이 이뤄졌다.

 25일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춘강학원이 “대안교육 학교를 설립하게 해달라”며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계획 승인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도교육청)가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전북도내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데 대해 심리를 충실히 하지 않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춘강학원은 지난해 3월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인 ‘한마음기독고등학교(가칭)’를 설립하겠다고 전북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미승인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이에 도교육청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2017년 고교 입학인원이 2010년에 비해 22%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학교 설립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사법연수생 4명,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2명, 기자 1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그림자배심원제에서도 배심원 중 5명은 도교육청 승인거부가 맞다며 기각 평결을, 2명은 승인해줘야 한다며 인용 평결을 각각 내렸다.

한편, 그림자배심원은 실제 판결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유무죄나 양형에 관한 모의평결을 통해 재판을 체험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재판제도 개선작업에 참여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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