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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의 핵심적 토대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 신설과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도입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방세 가운데 특히 지난 90년대 하반기부터 전국 시도지사가 신설을 요구한 관광세가 도입될 경우 도내에서는 연간 최고 100억원 이상의 지방세수 증대가
기대돼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화를 위해 소득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당선자는 ‘외국의 경우 소득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걷고 있는 사례가 있다. 지방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보완책과 함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경제부도 이보다 앞서 열린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지방재정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신규 지방세원의 발굴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주택·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실화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지방세)를 강화하는 방안과 지방교부세, 지방교육부담금, 지방양여금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인수위와 노 당선자의 추이를
지켜보며 적극적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지방세 가운데 지난 95년 이후 강원도를 필두로 전국 시도지사가 함께 요구했던 관광세 신설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도와 관광협회 관계자는 “관광세가 신설될
경우 연간 최고 100억원까지 수익이 기대돼 어려운 재정자립도를 높여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신설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엽 도 관광진흥과장도 “관광산업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도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분야”라며 “관광세 도입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민희기자 h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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