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72) 전 임실군수를 협박해 공사를 수주하고,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한 환경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51)씨와 조모(63)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김진억 임실군수에 대한 공판 과정에 증인으로 참석해 허위증언 한 혐의(위증)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27일 “공소사실 중 공갈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알선수재 부분도 “장수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권씨가 타인의 사무가 아닌 본인의 사무를 한 것으로 보여 무죄로 봤다”고 판시했다.

권씨 등은 2005년 2월 21일 당시 김 전 군수에게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고 겁을 줘 그 무렵 28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17일 임실군청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한 환경업체로 하여금 약 18억원 상당의 특허공법 관련 기자재 납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3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 전 군수와 관련된 재판과정에서 검찰진술을 번복하고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위증교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법정 증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위증과 위증교사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선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군수는 2005년 9월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발주하는 대가로 건설업자 권씨로부터 2억원의 지불각서를 조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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