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 노무법인 정론 전주지사 / 공인노무사 최근범 (212-0114)










노무법인 정론 전주지사  공인노무사 최근범

근로자의 주휴일

휴일은 근로자에게 있어 자신의 노동력을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로를 풀어 주고 건강을 확보해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줘야 함을
강제함과 동시에 그 시행령에서 유급 주휴일의 부여요건을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함으로서 주휴일 부여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격일제 근무나 교대제 근무, 일용직이나 상용직 등 근로형태나 근로자의 종류를
불문하고 부여요건을 충족하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소정 근로 일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1주일에
6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월 단위로 출근 의무일수를 정해 놓고 이를 모두 출근하면 소정의 휴일을 주휴일에 대신
부여하는 경우, 이러한 합의는 근로자에 불이익이 없는 한 유효하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정일을 지정해 부여해야 하며 특정일은 매주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교대제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주어진다면 특정일에 휴일을 정해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회의 휴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오전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나, 교대제 작업
등의 경우, 연속된 24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면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주휴일은 특정일을 지정해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 이내가 바람직하나 근로기준법에서
1주일에 평균 1회의 휴일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대제 근로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단위기간
1주일의 각각의 기간동안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볼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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