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풍수해보험 관련 예산이 바닥나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 정부는 ‘2012년 풍수해보험 일시 가입중지 공고’를 통해 올해분 국비 예산이 모두 집행됨에 따라 9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험가입을 일시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내 농가에서는 연이은 대형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와 강풍이 불어 닥치면서 곳곳에서는 농작물이나 여러 시설물들이 쓰러지고 뽑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됐다. 태풍은 이 같은 상처와 흔적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할 정도로 큰 금전적 피해를 남기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정부는 풍수해로 인해 파괴된 시설물을 다시 세우고 침수로 망가진 집기와 상품들, 망쳐버린 1년 농사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관장하고 있다.

정부의 풍수해 보험은 국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풍재 또는 수재 등의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처하는 선진국형 정책 보험이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1년 기한으로 가입하며 보험에 가입하면 일반농가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40%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받는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확보한 예산 90억원이 이미 바닥이 난 상태로 더 이상 농가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어렵게 됐고, 그 여파는 도내 각 시군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도내 한 시군 지자체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 예산 중 80%는 국비와 도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20% 정도만 군비로 부담한다”며 “지자체 힘만으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에서 대규모로 비닐하우스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박모(51)씨는 “올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 여부를 문의했지만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예산부족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농업인들이 100%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다. 풍수해보험이 정책성 보험인 데다, 재난 피해복구비가 국비와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도내 농민단체 관계자는 “갈수록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정부는 국가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당장 예비비를 확보해 보험가입 신청을 받고, 내년 예산도 당초 계획보다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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