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지원장 우양호, 이하 ‘농관원’)이 추석을 맞아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9월6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일제 단속은 한과류, 쇠고기, 떡류, 과실류 등 제수용 농산물과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104명과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10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투입 되었다.

집중 단속 결과 61건의 위반업체를 적발 하였으며, 이중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21개소 관계자는 형사입건 후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0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409만원을 부과 했다.

원산지 위반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7건, 쇠고기 5건, 닭고기 3건 등으로 적발되었다.

농관원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습위반자․대형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사법경찰권을 적극 행사할 것임을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단속기관의 눈을 피해 지능적인 원산지부정유통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원산지 둔갑 현장을 목격하거나 구입한 농식품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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