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2일 노모(48)씨는 전주 한 마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으로 지인의 머리를 때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 상해)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노씨는 당시 피해자였던 백모씨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도박 신고와 관련해 시비를 벌이다 빈 맥주병으로 백씨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지난 2월 원심선고를 통해 이 같은 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노씨는 경찰 조사부터 이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는 “노씨가 경찰조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상해를 가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노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같이 전주지방법원에서 내려지는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율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율은 41.6%로 전국 법원의 평균 무죄율 21.6%보다 높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민주통합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형사사건 무죄 판결비율’ 조사 결과다.

4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무죄 판결 비율(올해 1~6월 현재)은 총 2천602건으로 전체 처리건수 6천248건의 41.6%를 차지해 무죄 판결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무죄율은 5.5%로 가장 낮았다.

무죄 판결율이 높은 곳은 전주에 이어 부산(34.4%), 청주(33.4%), 울산(33.2%) 순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법원의 집행유예 비율은 19%(1천174건)에 머물렀다.

이 같이 법원의 무죄 판결율 수치가 높은 배경에는 법원의 공판 중심주의 강화, 엄격한 증명 요구에 따른 법원과의 견해 차이, 엄격한 절차요구에 따른 증거의 수집 곤란, 조서중심주의 대신 공판중심주의로의 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때문이란 시각도 크다.

박범계 의원은 “법원별 무죄 판결율이 최대 36%나 차이를 보이는 등 지역별 무죄 판결율 편차가 크게 나타나 국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게되고, 항소나 상고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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