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4일 찜질방에서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강모(3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강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강씨는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11년 12월 중순 전주시내 모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이모(18)양의 상의를 목 부위까지 올리고 하의를 벗겨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강씨는 2005년 7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건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