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민수 의원의 기소여부는 법원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이명노 전 후보(진안·무주·장수·임실, 무소속)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에 불복해 지난 5일 법원에 재정신청 했다.

이는 지난달 3일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박민수 의원에게 무혐의란 면죄부를 준 데 납득할 수 없다”며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한데 이은 후속조치다.

사실상 검찰의 손에 맡겨졌던 박 의원에 대한 혐의 유무를 법원이 직접 판단해달라는 마지막 법적 절차인 셈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7일 이 전 후보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박민수 의원의 범죄사실은 그 어떤 범죄사실보다도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준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검찰의 고유권한에 대한 악의적 남용이다”며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남원시장 선거과정에서 상대방인 무소속 후보에 대해 한나라당 세력이라는 발언 하나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 등 유사한 사건과 형평성에도 분명 어긋나는 검찰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주장에서다.

이 전 후보는 “재판부가 엄정한 판단을 통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해 엄연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방검찰청은 “이명노 후보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박 의원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후보자의 경력은 후보자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로서 유권자가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발인(박민수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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