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대형 건설사들의 법정관리에 도내 전문건설업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지난 9월 26일 극동건설이 최종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도내 전문건설업계에도 그 후폭풍이 만기어음이 도래 하듯이 불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8일 도내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전북소재 5-6개의 전문건설업체가 극동건설이 진행중인 공사에 하도급 공사를 수주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 수주 규모는 70억원대에 이르며 도내 건설현장인 정읍~원덕 도로건설공사 도로포장(10억)에도 지역 건설업체인 A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지불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이 법정관리를 수용해야만 가능하며 설사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상당한 기일이 경과해야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하도급 회사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동반 도산의 위기에 봉착할 우려를 안고 있다.

실제 최근 수년 사이에 원도급사의 부도로 인해 동반 도산한 도내 전문 건설업체는 부지기수이다.

지난 7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환기업 뿐 아니라 올 들어 워크아웃을 진행하다 회사 사정이 더 악화돼 법정관리로 들어갔던 풍림산업, 우림건설 등에 관련된 회사들도 아직도 그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청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인데다 장비대금을 못 받은 개인사업자들도 수두룩하다.

법정관리란 기업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정리라고도 하며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대개 기존의 모든 채권이나 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 받는다.

이번 극동사태로 피해를 입은 한 도내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이젠 불안해서 그만 이 일을 그만 하고 싶다”면서 “저가 하도급에 멍드는 것도 모자라 직원들 밀린 임금에 자재, 장비대 등 이젠 정말 어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서병선기자 sb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