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1일)가 코앞에 닥쳤지만 8일 현재 도내에서는 19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21명의 수사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무부가 국회 박범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이 도내에서 4·11총선 선거사범 149명을 입건해 이 중 7명을 구속했고, 88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21명은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소시효를 사흘 앞둔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검찰 수사대상인 이상직 의원과 전정희 의원 등 2명의 국회의원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불법 사조직 운영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직(민주통합당·전주 완산을) 의원의 경우 전주지검이 지난달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기소여부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전정희(민주통합당·익산을) 의원도 지난달 2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선출직 국회의원 수사와 기소, 재판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선출직 공백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공소시효 만료일을 넘긴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지방법원 관할 6개 지역 선거사범 31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돼 현재(8월 21일) 23명은 법원의 재판이 끝났고, 8명은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지법 관할 내 공직선거법 위반 및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상자 총 31명 중 현역 의원(기초․광역․국회의원)은 6명이었고, 나머지 23명은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로 나타났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정해진 까닭은 선출직 공백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수사당국이 최대한 속도를 내고,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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