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했지만 전주지방법원 양형기준 준수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형사 사건의 전국 지법별 양형기준 준수율’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주·제주 지법 모두 2009년 이후 양형기준 준수율이 모두 하락했다.

전주지법은 2009년 91.8%, 2010년 90.8%에서 지난해 86.5%로 하락했다. 이는 전국지법 평균에도 못 미쳐 하위권을 기록하는 수치다.

전주지법의 경우 지난해 총 362건 중 313건(86.5%)이 대법원 양형기준을 준수했고, 나머지 49건(13.5%)은 양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살인, 뇌물, 강도 등에 대한 양형 기준 준수율은 해마다 비슷하거나 높아졌지만 성범죄 양형 기준 준수율은 2009년 88.6%에서 지난해 79.1%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법원은 아동 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양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기 전에 현재 정해진 기준부터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07년 양형 위원회를 출범시켜 2009년에는 성범죄, 살인, 강도, 횡령, 뇌물,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 군의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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