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입찰공고 규격서 무시
당초 입찰을 통해 여행업체를 선정했으나 계약 시 입찰공고 규격서에 제시한 연수일정을 임의로 변경 낙찰업체에 편의를 무리하게 봐줬다는 업계의 불만스런 지적이다.
전북도 공무원교육원은 지난 8월 21일 입찰을 통해 여행업체를 선정했다.
내용은 도내 각 시군 공무원 21명을 대상으로 9월 12일부터 22일까지 9박 11일간 미국과 케나다를 방문하는 ‘핵심리더과정(3팀) 연수’이다.
여행업체 선정입찰 시 전북도공무원교육원은 인천에서 케나다 벤쿠버, 토론토, 미국 마이애미, LA,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등을 거쳐 다시 벤쿠버에서 인천으로 귀국하도록 하는 연수일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계약과정에서 당초 입찰공시 제시한 일정과 달리 첫날 케나다 일정을 미국으로 바꾸는 등 연수일정을 입찰공고 규격서와 전혀 다르게 변경했다는 것이다.
해외 연수시 일정계획은 시설공사에서 설계도와 같은 성격으로 일정에 따라 경비가 산출되고 여행업체 선정 입찰시 기초금액을 작성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입찰공시 제시된 ‘계약특수조건’에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면 연수일정을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여행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찰공고 시 제시된 규격서의 일정을 기준으로 항공권과 숙박 등의 확보 여부, 비용 등을 판단해 응찰 여부를 결정하므로 계약 시 연수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반발했다.
해외여행시 같은 노선이라도 일정에 따라 항권료와 숙박비 등은 물론 항공권 확보 등으로 인해 여행경비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수에서도 첫날 일정인 인천-벤쿠버간 비행노선의 경우 항공사의 단체 항공권 미배정과 비싼 요금 요구로 대부분 여행사들이 사실상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낙찰업체의 연수일정 이행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또 이 같은 연수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도내 여행업체들은 “실제 낙찰업체는 인천-밴쿠버간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연수일정이 변경된 것”이라며 “규격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투찰 업체 가운데 후 순위 업체에 계약을 승계하거나 재입찰했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전북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일부 장거리 노선으로 인해 연수에 어려움이 예상돼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어 연수일정을 변경했다”며 “행안부와 전북도 감사담당 부서 등을 통해 (일정변경에)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받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번 국외연수 여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는 도내 20개 여행사들이 응찰해 기초금액의 87.860%인 9천187만 5천원을 써낸 D사가 낙찰돼 연수를 수행했다.
/서병선기자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