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이 거래 중인 웅진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대출금 500억원 중 1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웅진그룹 계열사인 웅진캐피탈이 대출시 담보로 제공한 서울저축은행 주식의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로 인해 담보주식 4천800만주의 처분권이 발생했다.

이는 웅진캐피탈이 서울저축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원금 및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담보주식의 처분권이 전북은행으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당시 웅진캐피탈은 전북은행에 대출의 대가로 웅진그룹 내 계열사인 서울상호저축은행(주식 중 62.72%)과 웅진코웨이(0.8%), 웅진싱크빅(0.3%), 웅진 에너지(3.8%) 등 4곳의 1천5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담보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달 초 매각 절차를 진행중이던 웅진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여기에 서울저축은행이 상장을 폐지하는 과정을 밟고 있어 해당 주식은 곤두박질 친 상태로 전북은행의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된 것. 이에 전북은행은 서울저축은행 주식을 자산건전선 ‘요주의’로 판단, 급한대로 4천800만주를 처분해 6억원 가량을 회수한 상태다.

전북은행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371억원. 하지만 이번 손실로 절반 가까이를 까먹게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지난 12일 전북은행 주식은 6.4% 급락했으며, 은행 측은 웅진 관련 대출금 및 부실규모 추정과 관련된 공식입장을 밝히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웅진 관련 대출은 총 500억원으로 이는 웅진그룹 부실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가 아닌 웅진캐피탈 관련 대출”이라며 “현재 웅진 관련 대출은 정상적으로 이자납입이 되고 있는 대출로서 서울저축은행 주식 처분권 취득은 단순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서울저축은행 담보주식은 웅진 관련 대출 담보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주된 담보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웅징코웨이, 웅진씽크빅의 주식으로 대출금의 손실규모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웅진캐피탈 관련 대출 회수를 위해 서울저축은행 담보주식 매각과 웅진홀딩스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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