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 대형마트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보류 이유는?

전주시를 비롯한 익산시, 김제시가 조례재개정을 통해 다시 마련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미뤄졌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이들 자치단체가 새롭게 마련해 처분한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지난 12일 예정돼 있었지만 전주지방법원이 이를 잠시 미룬 것. 전주시는 이번이 세 번째고, 익산시와 김제시는 두 번째 조례개정에 따라 처분한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다.

(주)롯데쇼핑, (주)이마트, (주)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지난 2일 “지난달 23일부터 재 처분되고 있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휴무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 시켜달라”며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이에 그동안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의무휴업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던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미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번 영업제한 처분의 경우 자치단체들이 조례재개정을 통해 꼼꼼히 마련한 만큼 유통산업발전법은 물론 관련법과의 형평성, 저촉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만한 시간이 법원 내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외부시각은 다르다.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대형마트 편들기 식’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 결정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크다.

중소상인 상생발전과 서민들의 눈높이를 고려치 않은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소송 판결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목소리 큰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법원이 대형마트의 변호사인 것 마냥 공익적 차원의 판결은 내려지지 않은 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모두 대형마트의 금전적 손해 회복 불가능이란 차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영교(민주통합당) 의원은 “골목상권이 영업이 안 돼 죽어가는 것을 아느냐. 많은 사람의 생존권이 달린 국가적 관심사인데 법원이 문구에 연연한 판결을 한 것 같다”며 “중소 상공인, 서민, 전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담배 한 갑 사러 갔는데 담배 주는 사람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더라”고 빗대며 “재벌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해서 구멍가게까지 침투하고 있다”며 김병운 전주지방법원장에게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병운 법원장은 “전주시가 대형마트 영업정지를 처음 단행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관련 소송에서 자치단체 조례의 위법판결이 많은 것은 조례제정이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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