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13일 “피고인은 상해·폭행·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에게 ‘복수하겠다’고 말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도 감안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8월 7일 전주시 덕진구 한 공원에서 A(42·여)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잡아 폭행하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민 15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A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받았다. 한편, 김씨는 재물손괴죄로 구속돼 6개월간 복역했고, 출소 3개월 만에 폭행과 성기 노출로 다시 실형에 처해졌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