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김양섭 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죄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주택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그 범행 당시 소유권확보절차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던 상태였고 실제 범행 종료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소유권확보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최씨는 전주 모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개발업체 대표로서 2010년 9월20일 업무상 보관 중인 조합비 6억8천여만원 중 5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이후 한 달 간 총 1억444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에게 배당금 1천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이전인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조합 직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들을 동원해 총 25차례에 걸쳐 신축 아파트의 양도·양수 알선행위를 한 혐의(주택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최씨와 함께 주택법 위반하고, 조합원들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한 조합원을 협박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관련조합 조합장 양모(42)씨와 유모(42)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