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으나, 연금저축은 2001년1월1일부터, 공적연금은 2002년1월1일부터 연금기여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연금 수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공적연금의 경우) *기존불입분(2001년12월31일 이전 불입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 과세제외 *2002년1월1일 이후 불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 과세 *2002년1월1일 현재 불입자→ 2001년 12월31일 이전 불입분은 제외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과세대상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퇴직자가 받는 연금*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또는 해당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납입계약 만료전에 사망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기타 위의 유사한 소득으로서 연금형태로 지급 받는 것 ○비과세 연금소득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또는 상이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 유적연금 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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