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양용모(59·전주시 제8선거구)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양 의원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공천 경쟁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에 처해져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6일 당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1심에서의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7명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발언을 했고 당시 참석자 중 1명을 제외한 대부분 발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민주통합당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1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 열린 모임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최모씨가 다른 당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김현섭(김제시 제1선거구) 도의원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및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부족 등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달리할 근거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